환불·청약철회
설묘령의 유료 기록은 결제 후 개별 생성되는 디지털 콘텐츠야. 환불이 가능한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안내해.
시행일 · 정식 오픈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 고객문의 이메일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업체·국외이전 정보를 정식 오픈 전에 최종 확정해야 해.
1. 기본 원칙
설묘령의 청약철회와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정책은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관계 법령보다 불리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2. 결제 전 확인
결제 전 상품명, 가격, 주요 제공내용, 입력정보와 환불·청약철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3.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유료 사주 기록은 결제가 승인되면 이용자의 생년월일 등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콘텐츠 생성 절차가 시작된다.
관계 법령상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제한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고지와 시험사용·정보제공 등 법령상 요건은 결제 화면에서도 별도로 안내한다.
4. 환불 또는 재제공이 가능한 대표 사례
- 결제는 완료됐으나 시스템 오류로 유료 기록이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동일 주문이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된 경우
- 제공된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생성이 실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재생성·복구 또는 환불로 처리할 수 있다.
5. 단순 변심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개인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료 기록의 생성이 이미 시작되어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 아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단순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항상 환불이 인정되거나 항상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상태와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6.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제공된 유료 기록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상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7. 환불 처리
환불이 결정된 경우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환급한다.
법령상 환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한다. 결제수단 또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잘못 입력한 출생정보
이용자가 생년월일, 출생시간, 양력·음력 여부, 성별 등을 잘못 입력하여 그 정보대로 정상적인 기록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 생성 전 입력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9. 환불 신청 방법
아래 고객문의 이메일로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과 주문번호를 함께 보내면 주문 확인 후 안내한다.
이메일 · 운영 전 입력
결제 비밀번호, 카드 전체번호 등 불필요한 금융정보는 문의 내용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